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에 대하여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에 대하여

일본에서, 또는 한국에서 일본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실시할 때는,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을 특정·공표하고,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으로만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취득한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에 의한 예외를 제외하고,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인정보의 누설, 멸실, 파괴, 변조 등의 리스크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할 의무 등 다양한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책정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도 이용목적의 공표 등을 위해 기업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책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필자(변호사현정화)는,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대응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어, 한국어로의 연락도 가능하므로, 편하게 상담해 주십시오.

c-hyun@kensei-law.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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