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한 일본법과 한국법의 차이점②-대습 상속

상속에 관한 일본법과 한국법의 차이점②-대습 상속

1 한국 국적의 피상속인의 상속

 일본 국적을 ​​가진 분의 상속의 경우는, 일본의 민법에 따라 상속 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만, 일본 국적 이외의 국적을 가지는 피상속인의 상속의 경우는,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36조에서,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국적에 관한 국가의 법률에 따릅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의 피상속인의 상속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한국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2 한국민법에 있어서의 대습 상속의 규정

 일본의 민법에서는 추정 상속인(장래 상속이 일어났을 때 유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인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이전에 사망, 폐제, 상속 결격 에 의해 상속권을 잃었을 때에, 그 사람의 아이가 그 사람을 대신해 상속한다고 하는, 대습 상속의 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일본민법 887조 2항, 889조 2항).

 이에 대해 한국민법에서도 대습상속이 규정되고 있으며,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 직계비속은 사망자·결격자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합니다(한국민법 1001조).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민법에서는, 아이나 형제 자매의 대습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이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한국민법에서는 「직계 비속」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일본민법과 달리, 배우자도 대습 상속인이 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즉,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이 된 사람의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같은 순위로, 피대습자(대습 상속되는 사람)에 대습해 공동 상속인이 되어, 같은 순위의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피대습자에게 대습하여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한국민법 1003조 2항).

 여기서 대습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법적 혼인을 한 배우자여야 합니다. 또,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재혼한 경우는, 인척 관계는 소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동법 775조 2항), 이 경우는 대습 상속은 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한국민법에서는 일본민법과 마찬가지로 직계존속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4친등 이내의 방계혈족(일본에서는 법정 상속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민법에서는 법정 상속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습 상속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3 대습 상속의 요건

(1)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있는 것(한국민법 1001조, 1003조 2항)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상속인이 고의적으로 피상속인을 살해했다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고(동법 1004조 1호), 이 경우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대습 상속 합니다. 결격의 효과는 상속 개시시에 소급하기 때문에, 상속의 개시 전에 상속인이 결격자가 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인에게 결격 사유(동법 1004조)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습 상속이 발생합니다. 덧붙여 한국민법에는, 일본민법과 같은 폐제의 제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민법과 달리, 대습 상속의 발생 원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대습자는,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 대습자가 결격자일 때는, 대습 상속권은 없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4 재 대습 상속

 한국민법에서는, 일본민법과 달리, 대습 상속을 하는 자가, 아이가 아니고 「직계 비속」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민법 1001조), 피상속인의 아이에게 대습 원인이 발생하면 손자가 대습 상속하고 그 손자에 대해서도 대습원인이 발생하면 증손자가 대습 상속한다는 점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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