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인 경우, 일본의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36조에 의해, 한국민법이 적용됩니다. 한국민법은, 일본의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과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하,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①법정상속인
ⅰ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늘 상속인이 되는것은 것은 일본법과 같습니다(한국민법 1003조).
ⅱ 제1 순위: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한국민법 1000조 1항 1호)
일본법에서는, 제1 순위의 법정 상속인은 「아이」가 되고 있어, 「손자」에 대해서는, 대습 상속으로 취급됩니다만, 한국에서는 「직계비속」이 법정상속인이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이가 상속 포기를 실시했을 때 상속 포기는 대습 상속의 원인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직계비속」이 법정상속인이므로 모든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하면 손자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동조 2항 참조). 따라서 손자에 대해서도 상속 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ⅲ 제2 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한국민법 1000조 1항 2호)
ⅳ 제3 순위: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한국민법 1000조 1항 3호)
제2, 제3 순위에 대해서는 일본법과 같습니다. 다만, 한국민법 1003조 1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되여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되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ⅴ 제4 순위: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한국민법 1000조 1항 4호)
일본민법에서는 제3 순위까지 밖에 법정상속인이 안되는 것에 대해, 한국민법에서는, 법정상속인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1003조 1항의 규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4 순위의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법정상속분
일본법에서는 배우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아이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는, 2분의 1,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는 3분의 2, 형제 자매와 공동상속하는 경우는 4분의 3 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법에서는 다른 상속인의 1.5배로 되어 있습니다(한국민법 1009조 2항).
예를 들어, 아이가 1명인 경우는 아이 1: 배우자 1.5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는 5분의 3을 상속하게 되고, 아이가 2명인 경우는, 아이 1: 아이 1: 배우 자 1.5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는 7분의 3을, 아이는 각각 7분의 2를 상속하게 됩니다(아이가 3명의 경우는, 배우자는 9분의 3(3분의 1), 아이는 각각 9분의 2를 상속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속에 관하여 한국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내용이 일본의 법률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한국법, 한국어 대응이 가능하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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